• 홈
  • 로그인
  • 회원가입
  • 사이트맵
포토뉴스
제목 [법률상담] 남북경협 보험 제도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05-22 11:09:28 (조회 : 323 회)

 

[남북경협 보험 제도]

 

ㅇ 문 의 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중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인해 갑자기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투자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?

 

ㅇ 답 변 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등 비상위험에 대비한 대북투자금 회수 제도로는 '남북경협보험 제도'가 있다.

 

<설명>

ㅇ 남북경협보험

남북경협보험은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 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파기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돌발적인 상황(비상위험)으로 인하여 사업중단권리침해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(남북협력기금지급을 통하여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제도로서이 제도는 "남북협력기금법"과 통일부고시인 "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", "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"에 따라 운용되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업은 먼저 수출입은행과 '경협보험게약'을 체결한 후 동 은행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.

 

ㅇ 보험계약 신청자 요건

"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신용불량정보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음

 

ㅇ 보험료 요율

보험금액*연 0.5%(중소기업인 경우 25% 삭감하여 연 0.375%)

 

[출처] http://www.unilaw.go.kr/uss/olh/faq/UserFaqListDetailInqire.do

통일부/법무부/법제처

 

이전글 북한 에너지 수급현황 및 협력방안
다음글 Power Cooperation Between ROK-DPRK&NEA Countries
한국전기산업진흥회(KOEMA)(06704)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0길 10-3 전화 : 02-581-8601 / 팩스 : 02-581-8605
Copyright Information Portal system. All rights Reserved.

이 홈페이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기술혁신사업(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)의 지원을 받아 구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