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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 관련법
[북한 전력 관련 법제]
- 전력법 (‘95 제정) : 전력이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, 수력발전소>화력발전소>송배전시설 전력시설 현대화, 자동화 노력, 전력 도중 손실을 줄여야 함
제1장 전력법의 기본 전력시설건설원칙 [제3조]
제2장 전력시설건설 전력시설건선물의 질, 조업기일보장 [제16조]
제3장 전력생산 전력증산 및 전력생산계획 [제19,20조]
제4장 전력공급 전력시설의 관리 언급 [제38조]
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관리장치의 교체 및 수리 [제48조]
제6장 전력의 리용 전력소비기준 [제52조]
제7장 급전지휘 전력계통의 구성 [제65조]
제8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[제72조]
- 에네르기관리법 (‘98 제정) : 에너지 낭비요소제거, 에너지 수요 대처
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
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에네르기공급 에네르기 리용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
- 총 4장 34개 조문으로 구성
- 에네르기는 석탄, 원유, 수력, 풍력, 태양열, 지열, 핵물질 같은것과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된 열, 동력 같은 것
- 중소형발전소법 (‘07 제정) : 20MW 이하, 건설, 운영, 전력이용
제1장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원칙 [제5조]
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시공공정별 검사 [제15조]
제3장 중소형발전소적용 전력시설의 보호 및 발전효률의 제고 [제26,27조]
제4장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여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구성 [제34조]
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전력생산과 리용의 통제 [제46조]
- 재생에네르기법 (‘13 제정) :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
제1장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재생에네르기 개발 및 리용의 장려원칙 [제3조]
제2장 재생에네르기법의 자원조사 재생에네르기자원량의 계산기준제정 [제11조]
제3장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목표 [제16조]
제4장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재생에네르기리용계통을 실림집과 공공건물에 결합 [제29조]
제5장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과학연구사업의 선행과 생산의 결합 [제35조]
제6장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[제40조]
<출처 : 법제처 및 법무부>
[남북 법제 통합방안]
구분 남한 북한
관련법령 - 전기사업법
- 전기공사업법
- 전력기술관리법
- 전기용품안전관리법
- 전력법
- 에네르기관리법
- 설비관리법, 형법
- 사회주의재산관리법
전기안전법 - 전기사업법에 포함
- 독립된 법령은 아니나 시행령, 시행규칙 有
- 전력법에 언급 無
- 세부규정, 상세조항 無
법령밀도 높음(조직적, 세부규정 존재) 낮음(방향과 원칙만 규정)
관련법분석 - 명확
- 검사점검 주체 명시
- 구체적, 명시적(세분화된 규제내용)
- 전기사업법 안에 존재
- 경제규제(경제촉진)+사회규제(안전확보) 같은 법령 안에 묶여 태생적 한계
- 법의 통제(적극적 규제)
- 복잡, 경직(중앙집권적 명령체제)
- 검사점검 주체 명시 無
- 원론적, 추상적
- 명시된 관련 법 확인 어려움
- 전력현실과 괴리된 표현 多
- 전기안전관련 근거 희박
- 체제의 통제 (소극적 규제)
법제 통합방안 - 1안 : 남한 법제도 위주 통합(남한 법 중심)
- 2안 : 완전히 새로운 법 제정(제3의 법 중심)
<출처 : 한국전기안전공사>
한국전기산업진흥회(KOEMA)(06704)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0길 10-3 전화 : 02-581-8601 / 팩스 : 02-581-8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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