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| 전력법의 기본 | 전력시설건설원칙 [제3조] |
---|---|---|
제2장 | 전력시설건설 | 전력시설건선물의 질, 조업기일보장 [제16조] |
제3장 | 전력생산 | 전력증산 및 전력생산계획 [제19,20조] |
제4장 | 전력공급 | 전력시설의 관리 언급 [제38조] |
제5장 |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| 전력관리장치의 교체 및 수리 [제48조] |
제6장 | 전력의 리용 | 전력소비기준 [제52조] |
제7장 | 급전지휘 | 전력계통의 구성 [제65조] |
제8장 |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|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[제72조] |
제1장 | 제2장 | 제3장 | 제4장 |
---|---|---|---|
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| 에네르기공급 | 에네르기 리용 |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|
- 총 4장 34개 조문으로 구성 - 에네르기는 석탄, 원유, 수력, 풍력, 태양열, 지열, 핵물질 같은것과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된 열, 동력 같은 것 |
제1장 | 중소형발전소법의 기본 |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원칙 [제5조] |
---|---|---|
제2장 |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| 시공공정별 검사 [제15조] |
제3장 | 중소형발전소적용 | 전력시설의 보호 및 발전효률의 제고 [제26,27조] |
제4장 |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| 여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계통구성 [제34조] |
제5장 |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| 전력생산과 리용의 통제 [제46조] |
제1장 | 재생에네르기법의 기본 | 재생에네르기 개발 및 리용의 장려원칙 [제3조] |
---|---|---|
제2장 | 재생에네르기법의 자원조사 | 재생에네르기자원량의 계산기준제정 [제11조] |
제3장 |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 |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목표 [제16조] |
제4장 |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장려 | 재생에네르기리용계통을 실림집과 공공건물에 결합 [제29조] |
제5장 |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| 과학연구사업의 선행과 생산의 결합 [제35조] |
제6장 |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|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[제40조] |
구분 | 남한 | 북한 |
---|---|---|
관련법령 | - 전기사업법 - 전기공사업법 - 전력기술관리법 - 전기용품안전관리법 |
- 전력법 - 에네르기관리법 - 설비관리법, 형법 - 사회주의재산관리법 |
전기안전법 | - 전기사업법에 포함 - 독립된 법령은 아니나 시행령, 시행규칙 有 |
- 전력법에 언급 無 - 세부규정, 상세조항 無 |
법령밀도 | 높음(조직적, 세부규정 존재) | 낮음(방향과 원칙만 규정) |
관련법분석 | - 명확 - 검사점검 주체 명시 - 구체적, 명시적(세분화된 규제내용) - 전기사업법 안에 존재 - 경제규제(경제촉진)+사회규제(안전확보) 같은 법령 안에 묶여 태생적 한계 - 법의 통제(적극적 규제) |
- 복잡, 경직(중앙집권적 명령체제) - 검사점검 주체 명시 無 - 원론적, 추상적 - 명시된 관련 법 확인 어려움 - 전력현실과 괴리된 표현 多 - 전기안전관련 근거 희박 - 체제의 통제 (소극적 규제) |
법제 통합방안 | - 1안 : 남한 법제도 위주 통합(남한 법 중심) - 2안 : 완전히 새로운 법 제정(제3의 법 중심) |